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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

  • 작성자권**
  • 등록일 2026.07.20
  • 조회수 31

학교생활기록부를 구매하여 상담 시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,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2026729일부터 붙임과 같이 제한됩니다. 
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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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가정통신문.pdf 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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